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독특한 행동이 마약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마약으로 인한 이상 현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검사 시절 마약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던 김희준 변호사는 지난 7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한 자리에서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드래곤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저런 행동만 가지고 마약을 투약했다, 안 했다, 단정할 수는 없다. 본인의 특유한 행동이나 제스처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마약 사범들이 특이한 몸짓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김 변호사는 “물론 마약은 업 계열(필로폰)과 다운 계열(대마)로 나뉜다. 다운 계열 마약을 투약하면 오히려 사람이 가라앉으면서 처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업 계열 마약을 투약하면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반드시 어떤 몸짓이나 행동이 반드시 ‘마약을 투약했을 때의 이상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최근 검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적용해 지드래곤의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법원은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통신영장 기각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다. 웬만하면 청구하면 거의 다 발부를 해준다.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 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이나, 그조차도 법원이 소명 부족이라며 발부를 안 해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굉장히 구체성이나 신빙성에 있어서 상당히 애매한 상황으로 비춰진다”라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지드래곤이 경찰 조사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필귀정’이라고 올린 것과 관련해선 “지금 혐의 내용도 구체화돼 있지 않고 권지용 씨 입장에서는 본인도 혐의 사실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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