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자 김련희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은 “북쪽 사람”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8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김련희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김련희씨의 변호인은 “인부는 다음 기일에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련희 선생님의 사례는 다큐멘터리 등 구체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유엔에서도 알고 있다”며 “사건 자체가 재판이라는 성격으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해 달라. 평양 시민으로서 스스로가 자기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믿음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가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성격에 따라 이 사건을 달리 검찰에서 한다면 그것이 나중에 더욱 사건을 국제적으로 알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검찰과 재판부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6년 3월7일 오후 서울의 주한 베트남 대사관으로 들어가 인권 보호 요청서를 제출하며 북한으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는 등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예비 음모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5년 11월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선전 매체의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고 “제 고향 평양이다” 등 댓글을 다는 등 2020년 4월까지 50회에 걸쳐 다른 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공모,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각각 제작, 반복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첫 공판이 끝났음에도 김련희씨는 법정을 퇴장하는 검사들을 향해 “검사들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강제로 대한민국 인권을 받았다. 저의 심정을 이해해 달라. 저는 북쪽 사람이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국내 탈북민의 정보를 넘기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인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015년에 열린 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은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