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에 대해 군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강원 춘천 제3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A씨(47)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A씨가 아내 B씨를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차에 태우고 집 화장실에 청소하는 등의 행동에도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A씨가 자살로 추정하는 부드러운 천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자살에 따른 삭흔도 부존재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채가 아내에게 걸리면서 다투다 심리적 자존감이 낮아지고, 수치심과 굴욕감에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차량 운전 부주의로 둔감해 보험금을 타내려는 등 범행 은폐와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범행 모두를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 차량 사고전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면서 “아들 2명과 B씨의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군검찰은 어떻게 A씨가 아내 B씨를 살해하려고 했는지 정확한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손 또는 팔이라는 모호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목 졸림 흔적과 목맴 흔적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부채가 많다고 하지만, A씨와 가족들이 보유한 땅과 신형 차 판매, 아파트 팔고난 자금, 퇴직금 등을 합하면 담당할 수준”이라면서 “차안에서도 고의로 사고를 내려고하거나 보험금을 타려고 한 적이 없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문 도중 아내의 동생 C씨가 재판을 듣던 중 재판장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C씨는 A씨를 붙잡고 “누나에게 어떻게 그럴수 있냐”면서 “누나를 살릴 수 있었다”고 외쳤다. C씨는 법원으로부터 군인들에게 의해 퇴정조치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살로 사망한 아내가 믿기지 않았고, 아이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과 신앙심이 두터운 아내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면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아내를 차에 태우고 교회를 갔다가 병원을 가겠단 생각으로 운전하다가 눈을 떠보니 옹벽에 부딪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를 정말 많이 아끼고 사랑했고 지금도 보고싶다”며 “그날도 한 번 더 참고 생각했어야 하는데 차갑게 이야기한 것이 후회된다”며 “사고 후 진술을 하면서 신고만 하면 됐었다.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후회가 됐다”고 말했다.
B씨의 동생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A씨 행동을 봤을 때 (징역 30년)은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담하다”며 “아직 선고가 남아 있다. 재판부에서 올바른 선고가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끼어들고 싶진 않았으나, A씨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누나를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며 “그 말들을 참고 있기 힘들어서 하면 안되는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동해시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단독 교통사고가 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는 굴다리 옆 옹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가 숨졌다. B씨 시신에서는 심한 골절상이 확인됐지만 소량의 혈흔밖에 발견되지 않아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사고 전 A씨의 행적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A씨가 아내 B씨를 모포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했다.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국과수는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을 사인으로 지목했다. B씨의 시신에서 ‘목이 눌린’ 흔적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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