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난 뒤 ‘90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피고인이 선고 당일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관계 당국은 피고의 행적을 쫓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태윤) 심리로 진행된 A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 A씨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
A 씨는 2016∼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 기계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B씨를 속여 총 9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가 됐다.
A 씨는 즉각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고, 같은 해 2월 전자팔찌 착용 및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A 씨는 이후 10차례 넘게 진행된 재판에 출석했고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선고기일이 잡히자 팔찌를 끊고 그대로 도주했다.
법원은 A 씨가 달아남에 따라 보석을 취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호관찰소로부터 도주 사실을 통보받은 뒤 A 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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