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원 상당의 앵무새를 습득한 60대 남성이 주인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새장 문을 열어 날려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정식공판에 회부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지난달 19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서초구에서 습득한 400만 원짜리 청금강 앵무새를 자신의 업장에 보관하다가 9일 뒤 경찰에게 반환 요구를 받고도 새장과 온실 문을 열어 앵무새가 날아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앵무새는 A 씨가 습득하기 이틀 전 소유주인 B 씨가 경기 의왕시에서 비행 연습을 시킬 때 서초구까지 날아갔다.
경찰은 분실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다가 A 씨 업장에서 앵무새를 발견하고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3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새가 새장에서 탈출해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앵무새를 반환하지 않은 채 불상지로 날아가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는 물론 심각한 심적 고통까지 안겨줬다”며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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