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女20명 살해 예고’ 20대 1심 집유…“살인예비 유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8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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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 20명 죽이겠다” 예고글 올려
法 “시민 불안감·불편 초래…피해 유발”
정통망법만 무죄…“공포 유발은 아냐”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해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8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예비와 협박 혐의 모두를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 시민이 상당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껴 피해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사건 기사화 이후 피고인은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며 “이를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해 7월24일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30㎝가 넘는 흉기를 구매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통합심리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씨에게 살인 목적과 살인예비의 고의, 살인을 위한 객관적·외적 준비행위 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씨는 ‘유영철’, ‘이춘재’, ‘전주환’ 등 대표적인 살인범죄자들의 얼굴 사진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여성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심에서 비롯된 ‘혐오 범죄’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3~7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녀(한국여성)XX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 싶다”,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 가능하다” 등 실제 여성을 향한 혐오감을 표출하는 글을 약 1700여건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이씨가 높은 피해의식, 처지에 대한 비관적 사고, 억압된 적개심으로 인해 양분화된 행동 특성을 지닌 것으로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작성한 글이 일부 폭력적인 표현을 포함했더라도 그 자체로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 측은 지난 8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자백하고 인정했다. 다만 살인예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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