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현석 전 YG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8일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당시 YG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투약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에게 “너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투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 양 전 대표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사건을 제보했다.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비아이와 양 전 대표 등 4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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