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수십년 간 정형외과 의사 행세를 한 60대 가짜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8일 공문서위조 및 행사,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사정 변경이 생겨 형을 감경한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B종합병원 의료재단 등은 A씨를 채용할 때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나 원심과 마찬가지로 주의감독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사정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의사면허증 등으로 B종합병원과 C정형외과 등 9개 병원 고용의사로 취업한 뒤 병원별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행위를 하고 급여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 등록이 어려운 핑계를 만들어 무등록 상태로 병원장 명의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진료 및 처방전 발행 등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검찰은 이 중 공소시효가 남은 범행만 기소했다.
검찰은 A씨를 고용했던 개인병원장 8명과 B종합병원 의료재단 등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 의료업자)으로 함께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그를 고용한 의료재단과 병원장 7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 과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공동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병원장 C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피고인은 공소사실 시점 이전인 적어도 2009년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 온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음에도 무면허 행위를 계속했다”며 “의료사고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1만5000명 상당의 환자들을 진료했고, 진료 분야가 심각한 의료 사고 발생 분야는 아니어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환자들이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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