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양육비 수천만원 미지급 친부 집유에…“법 취지 잃은 판결”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8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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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지급 양육비 액수 상당해…형사처벌 필요"
양해연 "양육비 안주고 버티면 된다는 신호 준 것"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2017년 피고인이 미지급한 양육비 액수가 상당하고, 이 범행에 대해서는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 모든 양육비를 미지급한 점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 판사는 “피고인이 이런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건으로 다시 법원에 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다시는 법원에 오지 않도록 하라”고 꾸짖었다.

A씨는 2017년 배우자 B씨와 이혼한 뒤 자녀 3명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매달 90만원씩 총 6030여만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이 중 2200여만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이행명령소송을 통해 일부 양육비를 받아냈으나 계속 양육비 미지급이 이어지자 지난 4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실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최후진술에서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를 불이행하게 된 것이지 자녀를 저버릴 의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대표 등 관련 단체들은 집행유예 선고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비를 잘 받을 수 있게 보호하겠다는 법 취지를 잃어버린 판결”이라며 “이는 다른 채무자들한테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면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앞선 게재에도 소용이 없어 형사 재판에 희망을 건 것이었는데 처벌이 이렇게 미약하다면 누가 양육비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겠냐”고 덧붙였다.

[평택=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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