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5년치 중장기 경영목표 기재부 제출
월 250만원 이자·배당금 받아도 수급 가능
“연금개혁과 별도 목표…복지부 공감대 無”
국민연금공단이 실직 상태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중장기 경영목표(2024~2028년)에 실업크레딧 보험료 지원 대상인 구직급여 수급자의 소득 기준을 ‘연 1680만원 이하’에서 ‘연 3000만원 이하’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보험료의 75%, 월 최대 4만7250원을 최대 1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다. 재산은 6억원 이하, 소득은 1680만원으로 제한해 고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경우를 차단하고 있다.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뺀 이자 배당 등 금융 및 연금소득이다.
이 소득기준을 3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경우 예금 이자나 배당금, 연금으로 한 달에 약 250만원을 받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중장기 경영목표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험료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도 확대한다는 방향도 담겼다. 현재는 중소 월 보수 ‘26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6개월 간 지원하는데 이를 ‘270만원 미만’을 버는 사람에 최대 60개월 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가 지난달 연금개혁안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제5차 종합운영계획에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현재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에서 ‘납부재개자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현재 12개월에서 더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산기준은 6억원 미만,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을 유지하되 일정소득 수준 이하로 한정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번 중장기 경영목표는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공감대를 이룬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큰 목표를 세워 공단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의미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는 별개로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의 큰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며 “복지부와 공감대를 이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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