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에 사는 17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에게 매달 10만 원씩의 아동행복수당이 지급된다. 순창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2∼6세의 아이에게만 주던 아동행복수당 지급 대상을 이달부터 7∼17세로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서 2∼17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아동행복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순창군은 2∼17세 아동 2598명 가운데 1700여 명(65%)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당 신청은 20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아동행복수당은 최영일 순창군수의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다. 최 군수는 올해 초부터 17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에게 매월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선별적 복지 방침에 따라 2∼6세 아동에게만 수당을 지급했다.
순창군은 이에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이끌어냈다. 군은 현재 10만 원인 수당을 40만 원으로 늘리기 위한 논리를 개발해 정부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최 군수는 “아동행복수당은 인구 소멸을 막고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최우선 정책”이라며 “아이와 부모는 물론이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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