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된 아이돌그룹 멤버의 마약 구매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2)가 항소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의영)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는) 실질적 대표란 점을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범행의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실제로 번복함에 따라 내사가 종결됐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 아니라 형사사법 기능의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래퍼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한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비아이는 2021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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