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1018명에 ‘정신적 피해’ 477억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9일 03시 00분


유공자-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법원 “수형생활 1일에 30만원
상해 피해 500만원-사망자 4억”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1018명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 배상금 47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중 배상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8일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공자 1018명에게 위자료 총 476억9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과거에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없게 한 5·18보상법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21년 5월 헌법재판소가 “피해자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5·18보상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배상 청구 길이 열렸다.

2021년 8월 대법원도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위자료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기준도 제시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연행·구금됐거나 수형 생활을 한 유공자는 1일당 30만 원, 장애 없이 상해를 당했다면 500만 원, 사망한 유공자는 4억 원으로 각각 산정했다.

또 상해로 장애를 입었으면 가장 낮은 등급이더라도 3000만 원을 인정하고,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 원씩을 더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과거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면 위자료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또 채권 시효 소멸 등의 이유로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그 대신 유공자의 상속인은 상속분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재판부는 “유공자들은 국가공무원들에게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됐다”며 “이런 폭행·협박·체포·구금에 기초해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사망하고 장애를 입기도 했기 때문에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 “유사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 형사보상금 액수, 5·18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필요성, 원고들 개개인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했다”며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 미흡함이 있지만 5·18보상법에서 빠졌던 위자료가 기준을 갖고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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