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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개팅앱서 만난 여성 속이려 아들 혼인증명서 이용한 40대 아버지
뉴스1
업데이트
2023-11-09 06:27
2023년 11월 9일 06시 27분
입력
2023-11-09 06:27
2023년 11월 9일 0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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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불륜을 저지르려고 자기 아들 명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7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3월 경기 하남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전모씨에게 자신이 기혼인 것을 속이려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기에 이르렀다.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본 등이 기재된 표 부분만 가위로 오려낸 다음, 혼인한 적 없는 아들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신상정보란에 붙이는 방식으로 ‘미혼’ 혼인관계증명서를 만들었다.
이후 한씨는 위조한 혼인관계증명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해 전씨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사하고 이성과 교제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위조한)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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