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가 쿵!…‘보험빵’ 24번, 5300만원 챙긴 40대 실형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1월 9일 06시 39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타인 명의 배달용 오토바이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 5300여만원을 타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46)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5월2일부터 지난해 6월16일까지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의 측면을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우연히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상대에게 합의금·치료비·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요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총 23회에 걸쳐 취득한 금액은 5296만원에 달했다.

또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지급 불가 판정을 받고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일도 있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해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사회적 보장 기능을 약화시킨다”며 “범행 횟수가 24회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그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