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재범으로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저 없이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판사는 “남의 가족들도 중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8시16분경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음주운전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재범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A 씨는 지난 6월 광주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새로 기소된 A 씨는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인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있는 A 씨는 법정구속 전 최후 진술에서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때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재범했고 이 사건으로 가족을 지키기 어려워졌지만, 피고인이 또다시 선처를 받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피고인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피고인의 구속으로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