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우리금융” 저축은행서 고객돈 2억 횡령…금감원, 기관주의 제재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9일 08시 03분


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 본사. 2023.4.24/뉴스1
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 본사. 2023.4.24/뉴스1
우리금융지주(316140) 계열 저축은행의 한 직원이 고객 돈 약 2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가 내려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우리금융저축은행에 자금 횡령,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자율처리 필요 1건 등을 통보했다.

먼저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2월2일부터 2020년 10월27일까지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총 2억3400만원을 횡령했다.

또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21년 1월부터 그해 말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18건)해 잘못된 신용정보가 유지되게 했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이후 취임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속해서 조직 쇄신에 나서고 있음에도 그룹 내 내부통제 관련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올해 우리은행 서울의 한 지점 직원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고객 공과금 약 52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가상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9100만원을 빼돌린 직원도 있었다.

또한 우리은행 트레이딩부는 ELS상품 관련 파생거래에서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평가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최근 인지하고 이를 수정하면서 지난 2분기 말 962억원의 회계상 손실을 반영했다.

우리은행 측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면밀한 자체검사를 실시해 제도를 개선했으며,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거래 과정,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운용 실태, 리스크관리 부서의 검증 체계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우리은행이 추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제대로 시행됐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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