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 자녀가 있는데도 미혼인 척 다른 여성과 교제하기 위해 자기 아들 명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7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47)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해 3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전모 씨에게 자신이 기혼인 사실을 속이려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본 등이 기재된 표 부분만 가위로 오려냈다. 이어 혼인한 적 없는 아들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신상정보란에 붙이는 방식으로 ‘미혼’ 혼인관계증명서를 만들었다.
이후 한 씨는 위조한 혼인관계증명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전 씨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사하고 이성과 교제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위조한)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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