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괴롭혔지” 동창 SNS에 귀신 사진…스토킹 벌금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9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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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프로필 사진으로 ‘좋아요’ 눌러
스토킹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한 동창생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귀신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지난 8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학창 시절 동창인 B(26·여)씨에게 놀림을 당했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사한 이름의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조회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24시간 동안 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 게시자는 스토리를 확인한 상대방 계정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B씨에게 본인의 계정과 유사한 계정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이후 그는 해당 계정 프로필 사진을 귀신 사진으로 바꾼 뒤 B씨에게 팔로우 신청을 하고, 피해자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는 방식으로 귀신 사진이 피해자에게 보이도록 해 반복적·지속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해당 계정을 차단하자 A씨는 유사 계정을 만들어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경위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연령, 전과 관계(초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스토킹의 처벌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20일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이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는 침해범이 아닌 위험범으로 해석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수신자가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지속적인 술집 광고 문자를 보낸 주점 직원에게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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