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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픈 친구 대신 5m 무면허 운전한 공무원 “감봉 억울” 호소했지만…法은 법
뉴스1
업데이트
2023-11-09 10:21
2023년 11월 9일 10시 21분
입력
2023-11-09 10:21
2023년 11월 9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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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운전중 갑자기 가슴통증을 호소한 친구를 대신해 5m가량 운전한 감동 사연(?)의 공무원에게 감봉이라는 징계가 떨어졌다.
‘감동’이 ‘감봉’으로 된 까닭은 무면허 운전이었기 때문이다.
9일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인천 모 구청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친구의 차를 타고 가다가 친구가 갑자기 통증을 호소, 5m가량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201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2019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가 또 무면허로 운전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구청측은 지난 8월 A씨에 대해 감봉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에 근거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강등부터 정직까지 처분할 수 있지만 징계권자가 무면허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해 감봉 처분을 한 건 적절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법원은 A씨가 경찰이나 주변 사람 등에게 차량 이동을 부탁할 수 있었다며 A씨 운전행위가 법을 어겼기에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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