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1월 9일 10시 23분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9일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A 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A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A 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2010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지원에 나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2014년 3월 A 씨의 질병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이 낮다는 ‘3단계’ 판정을 내렸다. 3단계 피해자는 1·2단계와 다르게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A 씨는 2015년 2월 가습기 살균제에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이 있어 신체에 손해를 입었다면서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제조물의 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설계상·표시상 결함이 인정된다면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소송 제기 이후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가습기 살균제에 설계상·표시상의 결함이 있고 A 씨는 그 결함으로 인해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항소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 판단에 제조물 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가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받은 질병관리본부 조사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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