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20대 한국인 프로그래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내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김씨는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임모씨(당시 24세)를 공범 윤모씨(40)와 함께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018년 10월 기소됐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고용한 프로그램 개발자인 임씨가 회원 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하고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현지에서 검거된 공범들과 달리 김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공조수사 끝에 2018년 4월 김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태국에서 이뤄진 범행 특성상 직접 증거가 많지 않다면서도 간접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김씨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하면서 항소심 재판으로 이어졌는데, 2심도 김씨가 임씨의 머리 부위를 직접 폭행하진 않았지만 수차례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차량 이동 과정에서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방치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 측은 “공범 윤씨의 시체유기 제안을 거부하고 자진 신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망 사실을 알고도 차 안에 방치했고 선글라스를 씌워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점, 하루 이상 시신을 방치한 사실을 종합하면 사체유기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도 “2심이 윤씨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번역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김씨가 애초 이를 항소이유로 주장했다가 2심 5회 공판기일에서 철회했다”며 “각 증인신문조서 번역본을 제외한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2심의 유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윤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