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즉시항고장 제출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9일 10시 54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관 기피신청이 항고심 판단을 받게 됐다.

9일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이번 기피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황인성)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해당 재판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위반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증인신문 허용 ▲재판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문제 등을 기피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 사건 김피신청을 심리한 형사12부는 지난 1일 이 전 부지사 측이 같은 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항고장에서 앞서 주장한 기피 신청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피고인은 법관들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판절차가 정지되는 동안 구속기간이 산입되지 않는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이 사건 법관들에 의한 심리와 판결을 거부한 것”이라며 “기피 사유 및 항고 이유를 숙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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