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7월경 성남시 3단계 재개발 후보지로 수진1 구역 등을 추천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남재생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를 열람한 후 재개발 계획 및 후보지 위치 정보를 알게 됐다.
이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총 37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한 이득액은 약 192억원으로 추산됐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부동산을 취득했던 피고인 B·C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다만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 판결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A씨가 사용한 정보가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LH 경기지역본부의 성남재생사업단은 LH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남재생사업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로 수진 1구역 등’이 기재됐다 하더라도 LH가 위와 같은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그 업무처리 중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됐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LH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LH 직원들이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정보를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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