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프로그램 개발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9)에게 징역 17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사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인 김 씨는 2015년 11월 20일 태국 파타야에서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인 임모 씨(사망 당시 24세)를 공범인 선배 윤모 씨(40)와 함께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후 파타야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리조트 주차장에 임 씨의 시신이 있는 차량을 두고 도주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임 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태국으로 갔지만 프로그램 개발이 늦다는 이유 등으로 김 씨와 윤 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임 씨가 사이트 회원정보를 유출했다고 의심해 폭행 강도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임 씨가 지인들에게 구조 요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윤 씨와 공모해 새 숙소를 찾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주먹과 야구방망이를 사용해 임 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씨가 사망하자 이들은 시신을 차량에 유기했다. 임 씨가 사망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시신에 선글라스를 씌워 방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이후 숙소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뒤 도주했다.
도주 직후 윤 씨는 태국 경찰에 김 씨가 가해자라며 자수했다. 김 씨는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베트남 현지 경찰에게 체포돼 2018년 4월 국내로 송환됐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윤 씨가 태국에서 조사받은 증인신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김 씨와 윤 씨가 함께 피해자를 살해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김 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2심에서 재판부는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윤 씨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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