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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5일부터 한 달간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산불 예방 차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3-11-09 12:22
2023년 11월 9일 12시 22분
입력
2023-11-09 12:22
2023년 11월 9일 1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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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개 탐방로, 411km 구간 전면 통제
10년간 산불 91건…71%는 입산자발
인화물질 소지 과태료 최대 200만원
산불 발생이 빈번한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일부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이 통제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중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92개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고 9일 밝혔다.
전면 통제되는 92개 탐방로는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총 길이 411km이며, 부분 개방 및 통제되는 탐방로는 28개 구간, 총 길이 252km이다. 나머지 489개 구간(1322km)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10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91건으로 피해 면적은 131.52ha다.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 추정 64건, 소각(화재) 추정 16건, 주민 실화 추정과 발화 추정 각각 4%로 전체의 71%가 입산자 실화 추정 사례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의 불법행위(흡연, 인화물질 소지,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출입금지 구역을 무단 이용할 경우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흡연·인화물질을 소지할 경우엔 과태료가 1차 위반 6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200만원이다.
또한 산림 인접 경작지와 국립공원마을 지구에서 소각행위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주민에게 종량제봉투를 지급해 소각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산불 경보 단계에 따라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국립공원 특성에 맞춘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인접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옥, 공사장 등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섬지역에는 주민진화대(21팀, 515명)를 운영해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에 집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림 군락지 31곳을 산불취약지구로 지정해 순찰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청과 협조해 산불 발생 시 즉시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산불상황관리 체계 개선과 산불초동대응반을 편성한다.
이와 함께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해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와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산불 신고자에게는 산불원인자 판결·처분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립공원별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인 만큼 자연환경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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