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강제 납치됐던 동림호 어부들 54년 만에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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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9일 14시 04분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52년 전 서해로 조업을 나갔다가 북한 경비정에 강제로 납치됐던 동림호 어부 5명이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대한민국으로 되돌아온 뒤에도 빨갱이 취급을 받으며 불법 증거로 유죄를 선고 받은 채 살아온 선장 신평옥씨와 이미 고인이 된 선원 4명, 생존 선원 1명 등 동림호 탑승자 모두가 반백년의 한을 풀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9일 반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혐의를 받던 동림호 선원 신명구씨, 고인이 된 최형도·신진홍·김성학·강복안씨 등 5명에 대한 결심·선고 공판을 열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고인이 된 피고인들을 대신해선 유가족들이 법정에 섰다.

이들은 지난 1971년 5월 전북 군산항에서 동림호를 운항해 조기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고, 1972년 5월11일에서야 한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이들의 귀환 직후 불법구금해 간첩 수사를 진행,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등으로 간첩으로 몰아갔다.

지난 1973년 열린 1심은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이 유죄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50년 만에 재심 신청을 하게 됐고, 검사도 이날 이들에게 수십년 전 벌어진 검찰의 만행을 사죄하며 무죄를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은 북한 경비정에 피납돼 온갖 고통을 겪었고, 대한민국에 돌아와서도 환영받지 못했다”며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에 기본권을 보장받지도 못했다. 재판 이후에도 낙인 효과로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피해와 고통을 입었다”고 말했다.

검사는 “검찰이 과거 적법절차 준수와 기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현재 검찰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 드린다.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변호인 측도 피고인들이 당시 심한 안개 속에 나타난 북한경비정이 총을 앞세워 강제 납치됐음에도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불법·가혹 행위 수사를 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하고, 증거 능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 봐야 함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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