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 등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졌고, 1심의 유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윤 전 차관의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와 조 전 수석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2015년 1월 해수부 소속 공무원 2명에게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환송후 2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대응방안 문건 작성과 수정에 관여했고, 윤 전 차관은 조 전 수석의 지시를 해수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해수부 공무원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조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지난 4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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