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9일 살인, 절도,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동거녀)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가 평소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동거녀와 그의 어머니)을 흉기를 이용해 저항할 틈도 없이 잔혹하고 무참하게 살해했다. 연속해서 두 명을 살해했다는 건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목 졸림을 검색하는 등 계획 범행 정황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타국에서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20일 낮 1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한 원룸에서 동거녀 B씨(30대·여)와 그의 어머니 C씨(60대)를 잇따라 흉기로 살해하고 집 안에 있던 귀금속과 시계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