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 징역형 집유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9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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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한 혐의
유죄→무죄→대법원서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징역 6월 집유 1년"
함께 기소된 前 해수부 차관, 집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를 받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정무수석으로서 위원회 활동 관련 정치적·법적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윤 전 차관 등에게 해수부에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며 “이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고 판시했다.

윤 전 차관에 대해선 “공직 생활을 오래 해 법률을 준수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잘 알면서도 문건에 포함된 부분을 알려주는 등 내부 정보를 비밀리에 파악했다”며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범행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고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데 기여했고,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조 전 수석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차단하고자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다”며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윤 전 차관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에게 문건,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무 권한을 벗어난 건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조 전 수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윤 전 차관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의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한 뒤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부분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조 선 수석과 윤 전 차관은 위원회 내정자 등을 통해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한 방안이 포함된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며 “직무수행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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