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 측의 재산 14억원을 몰수·추징보전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최근 곽 전 의원 아들이 수수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청구가 인용돼 관련자들에 대한 예금과 채권 등 합계 14억원 상당을 가압류하는 등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집행했다”며 “기 추징보전된 금액을 포함해 범죄수익 전액 상당에 대한 보전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는 2021년 4월께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로부터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가 뇌물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성과급 등으로 가장 및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민간업자 남욱씨의 형사사건 공소장 변경 무마 청탁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당시 항소심 담당 검사를 입건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남욱의 청탁이 이뤄졌고 돈이 간 것으로 확인됐지만 곽 전 의원과 검사 사이 구조까지는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탁이 있었고 금품 제공됐는지가 핵심적인 범죄 구성요건이라 입증이 충분하다 보고 일단 (곽 전 의원 등을) 기소했다. 향후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며 추가 수사를 진행할 부분이 있으면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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