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재판에서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이재명 측에 뇌물을 전달했다는 주장은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편지도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나 악의적으로 허위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만들어 내는 경우 허위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공익에 반하는 결과가 나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중요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돈다발 사진 등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하기도 했다”며 “이재명 후보가 뇌물과 무관하다는 사정이 대선 전에 드러나기는 했으나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자신이 이 대표를 만나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발언하며 관련한 증거 등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현금 뭉치 사진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장영하 변호사는 박 씨의 말을 토대로 같은 해 10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를 공개하며 이 대표의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금 뭉치 사진 등은 박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채업 홍보용 사진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씨는 선고 후 “2심에서 증거자료를 모으고 증인 등을 통해 무죄를 밝히도록 하겠다”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적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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