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50여만 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자신이 보유한 5개 주식 종목을 추천해 약 5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슈퍼개미’ 김정환 씨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유튜브 채널에서 5개 종목의 매매를 추천하며 선행매매 수법으로 약 5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선행매매는 사전 입수한 주식 관련 정보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전 미리 주식을 사거나 팔아 차액을 취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다.
김 씨는 증권 전문가로서 특정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우량 종목으로 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팔아 시세차익을 거두는 이른바 ‘스캘핑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6월 21일 오전 9시 6분경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보수적인 종목들은 크게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으냐. 왜냐하면 실적이 좋다”며 A 종목 투자를 권유하고 30여 분 뒤 A 종목 2만1000주를 팔았다.
이튿날 오전 9시 10분에는 유튜브 방송에서 A 종목에 대해 “4만 원 이상까지 봐도 되지 않겠느냐. 4만 원, 5만 원까지 얼마나 갈지 모른다”고 추천했으며 1시간 뒤 6만8000주를 팔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종목들의 경우 각 부정 거래 기간 종료 후 상당 기간 주식을 보유했던 만큼, 피고인의 매매행태를 판례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스캘핑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매수 추천 또는 매도보류 추천으로 보이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같은 방송에서 매도를 권유하거나 신규 매수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며 “피고인의 방송 내용은 시청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이를 일괄적인 매수 추천 또는 매도보류 추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이 범행 시점으로 지목한 기간에 문제가 된 종목들의 외부 호재성 정보와 그로 인한 주가 상승이 있던 점이 확인돼 김 씨 발언과 주가 상승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오해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특히 피고인의 거래 행태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했다는 점은 다른 구독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본인과 아내 명의의 CFD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CFD 계좌 매매의 거래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로 표시되는 점을 악용해 매도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날 김 씨는 “무죄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제게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으며 앞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고 조심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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