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부 위원회에 ‘5년 일몰제’… 연장하려면 정부·국회 협의 필요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10일 08시 05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불요불급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하고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 일몰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 위원회는 존속기한이 5년 이내로 설정된다.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엔 일몰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 법안인 ‘행정기관위원회법’도 17일 함께 시행된다.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행정기관위원회법은 이달 17일부터 신설하는 정부 위원회에 대해 5년 이내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했다.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절차를 확정한 것이다.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도 그에 맞게 정비한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 위원회에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할 계획”이라며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정부 위원회 운영을 더 내실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관리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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