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압색 부당” 준항고에…法 “혐의 관련성 있어”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0일 09시 34분


서울중앙지법, 8일 준항고 기각 해
尹 “당원 명부는 수사 필요성 없다”
法 “혐의 관련 있고 위법하지 않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윤관석(전 민주당)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의원이 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 8일 기각했다. 지난 4월 중순 신청 이후 약 7개월만이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12일 당대표 선거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법원에 “검찰이 수사의 필요성에 관련이 없는 지역구 당원명부까지 압수했다”며 “이는 정당법 24조를 위반해 헌법상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정당법 24조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소 판사는 “일부 당원들이 금품 제공 범행의 객체라는 혐의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인적 관련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법 규정은 당원명부의 중요성을 고려해 제한적 요건 아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가능함을 명시한 규정”이라며 정당법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당대표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해 2회에 걸쳐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각 의원에게 지역 대의원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란 명목으로 300만원이 든 봉투 20개를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다만 윤 의원이 현역 의원 20명에게 직접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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