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조림을 먹은 손님이 20분 만에 장염에 걸렸다며 치료비 1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식당주인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님이 100만 원을 요구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제보자 A 씨는 “오늘 점심시간쯤 방문한 모녀 손님이 갈치조림을 드시고 정확히 30분 뒤쯤 가게로 전화했다. 저희 음식을 먹고 딸이 구토와 설사를 한다며 병원에 진단서를 받으러 간다더라”고 했다.
이어 “엄마인 B 씨가 말씀하시길 병원에서 장염이라는 진단받았다며 저희한테 조치해달라고 말씀하신다. 저희는 납득이 되지 않았다. 병원 측에 전화로 여쭤보니 주관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의학적으로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만 하시더라”고 설명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어떤 조치를 원하시냐’고 묻자 B 씨는 “저는 100만원 받고 싶다. 아니면 저도 구청에 신고해 사건화하고 싶다”고 답했다.
A 씨는 “오늘 아침에 먹은 게 탈이 날 수도 있고 전날 저녁에 먹은 게 탈이 날 수도 있는데 저희 가게를 콕 집어서 100만 원을 요구하시다니. 저녁에 뭘 드셨는지 물어봐도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라는 대답만 남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객님과 따님이 카톡 한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계속 보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며 메시지 캡처 내용을 공개했다.
A 씨가 올린 캡처본에 따르면 B 씨는 12시 47분경 자신의 딸에게 “나아질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딸은 “엄마 나 방금 갈치조림 다 토했어. 설사도 또 싸고. 몰라 갑자기 토 나왔다”고 보냈다.
A 씨는 B 씨와 딸이 가게를 나간 시간은 오후 12시 28분인데 불과 20분 뒤 장염 증세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10분~20분 만에 장염에 걸리는 게 가능하냐. 안 그래도 요즘 장사가 너무 힘든데 이런 일까지 일어나니 손님 받는 게 무서울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너무 스트레스받지 말고 보험회사에 위임해라”, “손님에게 신고하라고 전해라. 가게 위생에 문제가 없으면 신고해도 별다른 처분을 안 받고, 과한 요구를 하면 되레 손님이 신고당할 수 있음을 알려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