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내연녀 남편 살해…50대 살인 전과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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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0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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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살인 전과자가 누범기간 중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경남 통영시 한 주택에서 내연녀 B 씨의 남편인 40대 남성 C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부터 B 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해오던 A 씨는 사건 며칠 전 B 씨가 A 씨의 폭력적인 성향에 연락을 차단하고 C 씨와 살기로 결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B 씨의 집을 찾아간 A 씨는 B 씨가 ‘누구세요?’라며 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들이닥쳐 C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B 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달리며 4시간 동안 감금했다.

A 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20년 가석방돼 2021년 가석방 기간을 지났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받은 후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처벌한다.

재판부는 “A 씨는 무방비 상태였던 C 씨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당시 C 씨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살인죄를 포함해 10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살인죄 누범기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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