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불안-공포 주는 빚 독촉,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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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0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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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도한 추심 행위를 하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엄단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대검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속적·반복적 불법 행위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를 지시했다.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보면 한 장관은 우선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처벌하고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한 장관은 채권자가 변제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줄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법 추심 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라”며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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