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도한 추심 행위를 하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엄단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대검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속적·반복적 불법 행위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를 지시했다.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보면 한 장관은 우선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처벌하고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한 장관은 채권자가 변제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줄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법 추심 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라”며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