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원이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직을 잃게 된다면 올해 대구에서만 두 번째다.
10일 대구시 수성구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배광호 수성구의원(고산1·2·3동)이 지난해 주소지를 잠시 지역구가 아닌 경북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방의원 임기 개시 전과 후에 따라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법은 달라질 수 있다.
선거에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된 후 주소지를 옮기면 지방자치법 제90조 2항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에 해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 다른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를 포함한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현재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있을 경우 출마할 수 있다.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았다면 피선거권은 없다.
선거일 또는 임기 시작 전에도 지자체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면 피선거권이 없게 돼 직을 상실할 수 있다.
주소지 이전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성구의회는 전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배광호 수성구의원에게 요청했다.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성구의회는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경숙 전 대구 중구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남구 봉덕동으로 전입 신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올 초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적 처리를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일이 두 번째 벌어지는 걸 봤을 때는 추가로 더 있는 것인지 의회 차원에서 모든 의원을 상대로 전수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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