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육군 하사 숨졌는데 다이빙 강요 선임병 무죄…유족 “법원 너무하다”
뉴스1
업데이트
2023-11-10 17:20
2023년 11월 10일 17시 20분
입력
2023-11-10 11:23
2023년 11월 10일 11시 2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뉴스1
후임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선임 부사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는 10일 위력행사가혹행위와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 등 2명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과 군검찰에 따르면 고(故) 조재윤 하사의 선임 부사관인 두 사람은 조 하사에게 수 차례 제안해 경기 가평의 계곡에 간 뒤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다이빙을 강요했다.
수영을 못하는 조 하사는 수심 3m가 넘는 계곡에 뛰어들었다 허우적거렸고 선임들이 뒤늦게 달려들었지만 구조에 실패했다.
1심은 지난 3월 두 선임에게 각각 금고 8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비나 안전조치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다이빙하게 해 과실이 인정된다”며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다이빙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당시 피고인들은 물통과 밧줄을 던지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현장에 튜브나 다른 구조 용품이 있어도 붙잡지 못한다면 구조에 실패했을 것”이라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 측은 “(판결이) 너무하다”며 항의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크리스마스 이브도 ‘강추위’… 전국 아침기온 영하 10도 안팎
한해 132억원씩 사라지는 포인트… 유효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트럼프, 국방차관에 콜비… “주한미군 역할 조정” 주장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