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한국관광공사와 중문골프장을 포함한 중문관광단지 인수를 놓고 첫 협상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도청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골프장을 포함한 중문관광단지 일괄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매각 예정금액 평가방법은 공정한 자산평가에 의한 적정가격 산정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협상기간은 2026년까지로 설정했다.
또 중문골프장을 포함한 중문관광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 고용승계를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중문관광단지 매각 규모는 △중문골프장(18홀 규모) 토지 95만 4767㎡, 건물 6159㎡, 기타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 △도로, 공원, 주차장 등 토지 61만 2567㎡, 건물 9195㎡, 기타 입목·구축물 등이다.
제주도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협상을 위한 매각대상 세부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며 이 자료를 기초로 도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한국관광공사에 요구한 자료는 △매각대상 세부 물건현황 △중문관광단지 10년간 수익·비용 세부 현황 △임대 부동산 등의 목록 및 임대차계약서 △선임교 교량 최근 5년간 유지보수비용 및 정밀안전진단 내용 △최초 승인 당시 조성계획도 및 세부 내역 △각종 부담금 등 채무 현황 등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맞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자산효율화 계획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7월14일 제주도에 일괄 매각 우선 협상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도민 이익 극대화 및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 방향으로 정했으며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이 총괄단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이 실무단장을 맡은 ‘중문관광단지 인수협상단’을 구성했다.
중문관광단지 매각 협상은 이번이 세번째다.
특히 매각금액이 가장 큰 관심사다. 중문골프장 용지만 1500억원 이상으로 평가되며 제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면 3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4년 협상에서도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가 매매가격에 이견을 보이면서 결렬된 바 있다. 한국관광공사 측은 중문골프장 1050억원, 잔여 토지 460억원 등의 평가액을 제시했지만 제주도는 공시지가의 60∼70%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에는 제주도의 재원부족으로 무산됐고 2011년에는 한국관광공사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단지를 민간에 매각하려했으나 도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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