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덕연 범죄수익 은닉’ 유령회사 전원 해산명령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0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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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7월 호안에프지 등 법인 10곳 해산 청구
남부지법, 9일 해산명령…모두 법인격 박탈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몸통인 라덕연(42) 전 호안 대표가 이용한 ‘유령회사’ 10곳 전부에 대해 해산명령이 내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9일) 라덕연 일당이 시세조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 중 한 곳인 A법인에 대해 해산명령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 수사팀과 공판부 공익소송팀은 지난 7월13일 호안에프지 등 10개 법인에 대한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이후 지난 9월14일 법원이 유령법인 10곳 중 5곳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 해산명령은 각 법인의 소재지 관할 법원이 진행한다.

여기에 A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으로 라덕연 일당이 설립한 유령법인 10곳 전부 법인격이 박탈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라 대표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 등 28개 회사에 대해 상법 규정에 따라 해산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이중 호안에프지 등 회사 10곳이 시세조종 및 자금세탁에 이용됐다고 보고 해산에 나섰다.

검찰은 ▲통정매매 등 범행 은폐 및 범죄수익 은닉 목적 설립·운영 ▲허위 매출 발생 외에는 1년 이상 영업 휴지 ▲법인 대표이사, 임원이 범행 가담 등의 이유로 호안에프지 등 회사 10곳이 상법상 법인 해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0개사 외 나머지 법인도 설립·운영 자료를 검토해 해산명령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라 대표 일당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로 공모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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