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로 수감 중 탈주한 김길수(36)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경찰관 2명이 1계급 특진하자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1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몸 던져 김길수를 직접 붙잡은 형사들을 특진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경찰청 소속이라는 글 작성자는 ‘김길수 잡아 특진, 현장에서 검거한 형사는 버림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몇 날 며칠 밤새며 추적해 현장에서 뛰어 잡은 형사는 특진 명단에서 제외, 아무 쓸모 없는 표창 하나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진을 시켜줄 거면 다 같이 시켜주든지 아니면 다 같이 안 시켜주든지 해야 했다. 왜 현장은 소외되나”라며 “경찰관 인생에서 한 번 누릴까 말까 하는 특별승진이라는 기쁜 날인데 특진 임용식 사진에서 그렇게 어두운 표정의 직원들은 처음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선 현장 경찰관들은 안 그래도 힘든데 내부적인 불공평 때문에 사명감과 직업의식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지난 7일 김길수를 검거한 유공으로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경찰서 이선주 경사를 경위로, 경기남부경찰청 안양동안경찰서 김민곡 경장을 경사로 각각 특별승진임용했다.
이 경위는 김길수와 연인관계에 있던 A 씨를 전담하며 김길수가 A 씨와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 경사는 김길수가 사용한 공중전화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한 유공을 인정받았다.
현장에서 직접 몸을 던져 김길수를 체포한 경찰관들은 특진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청 내부에서는 “누가 현장을 가고 싶어 하겠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특진한 경찰이 김길수의 지인 여성과 라포(rapport·신뢰와 친근감으로 이뤄진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고생한 공적이 더 큰 것으로 회의 끝에 판단했다”며 “검거한 형사들도 모두 특진했으면 금상첨화였겠지만, 특진 정원이 경찰청에서 정해져 내려와 회의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장 표창도 승진에 도움이 된다”며 “또 다른 유공 직원들도 공적에 따라서 지방청장 표창 등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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