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과정 입학과 논문 통과 등을 대가로 제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한국체육대학 전 명예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체대 전 명예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체대 교수로 근무하며 대학원생 8명에게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박사과정 입학과 논문 통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우리 사회에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업 중 하나인 국립대 교수임에도 학교 내에서조차 돈을 밝힌다고 널리 알려져 있었을 정도”라며 “피해 금액과 피해자가 많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등 범행 내용과 범행 후 검거 과정이 모두 매우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경 미국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인터폴 수배를 내려 3년간 A 씨를 추적했다. 지난 7월 자진 귀국한 A 씨는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A 씨의 요구에 금품을 전달한 대학원생들도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일부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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