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자유치 자문관 사칭해
“추천서 있으면 특별공급” 속여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7억 원대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속여 100여 명으로부터 200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유치 자문관을 사칭해 100여 명에게 접근한 다음 아파트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0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등)로 서모 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 씨는 피해자들에게 “LH 자문관의 추천서가 있으면 약 30억 원 강남 일대 아파트를 7억 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월세 아파트를 임차한 후 일부 피해자를 실제 입주시키거나, 매매계약서에 LH 간부의 위조된 직인까지 만들어 찍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서 씨는 LH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서 씨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아파트도 LH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금액은 1인당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서 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시행업자 A 씨와 부동산중개업자 B 씨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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