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2) 측이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7)에게 받은 돈의 출처를 몰랐다며 사기 공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11일 남 씨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전 씨는 (피해자) A 씨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 남현희 감독을 계속 속이기 위해 이를 벤틀리 구매에 사용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라며 송금도 해줬다”며 “그러나 당시 남 감독은 그 돈의 출처가 A 씨였음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청난 부자로 믿었고 결혼까지 약속한 전 씨로부터 받은 것이었으며 전 씨가 특별히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전 씨는 남 감독에게 계좌 이체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을 역이용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이를 교묘히 왜곡해 A 씨에게 알려줘 남 감독을 공범으로 몰고 가려 한다”고 했다.
남 씨 변호인은 전 씨의 벤틀리 선물과 금전 지원이 남 씨를 금품으로 현혹해 연인 관계를 유지하려 한 ‘혼인 빙자 사기’ 수법 중 하나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전 씨는 상대를 만나자마자 엄청난 물량 공세로 환심을 산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내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특히 이번 범행에서는 유명한 남 감독을 숙주로 주변 부유한 피해자를 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씨는 자신에게 투자한 사람들이 남 감독에게 (투자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며 “경호원들이 남 감독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피해자들도 전 씨 지시에 따라 투자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파악한 전 씨 범행의 피해자는 23명으로, 피해 규모는 28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남 씨가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남 씨는 경찰에 접수된 전 씨 상대 여러 고소 건 가운데 1건에서 공범으로 함께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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