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폭행한 10대들, 사과 거부하며 “우린 촉법소년…협박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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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1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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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여중생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한 뒤 협박한 10대 청소년 6명이 검찰 등에 넘겨졌다.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과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 30분경부터 30여 분간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골목길에서 중학교 1학년생 A 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A 양에게 속옷만 입으라고 한 뒤 영상을 찍고 “신고하면 유포하겠다”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들 6명 중 3명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들은 피해 학생 측이 사과를 요구하자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협박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이며 필요하면 가해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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