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반려견의 대변을 치우다가 택시에 치인 여성이 택시 회사로부터 치료비가 많다며 소송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9월 2일 오후 4시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골목길 어귀에서 여성 A 씨가 쪼그려 앉아 반려견의 대변을 주워 담고 있다. 이때 좌회전하던 택시가 A 씨 쪽으로 향하더니 그대로 A 씨를 치었다.
A 씨는 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됐고 검사와 치료를 받은 후 귀가했다.
사고 이튿날 A 씨는 심한 통증을 느껴 인근에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한의원에 입원했다. 이후 정형외과 및 화상병원에도 입원해 치료받았다.
택시 회사에서는 한의원과 정형외과 치료비를 결제해 줬다. 이후 A 씨가 화상병원 병원비 정산내역을 보내자 택시 회사 측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A 씨는 한 변호사에게 “택시 회사 측에서 소송을 건 이유가 제 과실 여부를 넣기 위해서냐”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택시는 콜 손님을 승차시키고 출발 후 분명히 보행자인 제가 보였을 텐데 전방주시 태만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택시) 운전자가 좌회전할 때 우측에서 차가 나오는지 확인하며 좌측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며 “(택시 기사가) 첫 경찰 조사에서 본인 과실이라 인정했는데 택시 회사 측에서는 ‘경미한 사고로 자꾸 여러 군데 병원을 옮겨 다니며 왜 입원 치료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한 변호사는 “택시 회사가 치료해 줘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하면 원고 청구는 기각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A 씨의 과실도 있다. 일반적으로 낮에 보일 수 있는 곳에 누워있으면 40%로 본다. 그래서 지금 사고는 피해자 과실 30% 전후로 보인다”며 “차가 다니는 곳에서는 배변 정리할 때 조심하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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