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물은 반려견을 아파트 10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포항지원 형사3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 반려견이 A 씨를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9월 2일 오전 1시 29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 10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반려견이 자기 오른손 약지를 물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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